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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후 다시 경유차 사면 보조금 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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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후 다시 경유차 사면 보조금 덜 준다

입력
2019.07.01 11:22
수정
2019.07.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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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서울 노들길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3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서울 노들길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사는 일을 막고, 저공해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만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다시 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전기차를 수출해 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로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는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를 지급하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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