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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1심 유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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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1심 유죄 불복 항소

입력
2019.07.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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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5일 선고공판 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5일 선고공판 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 12부(부장 민철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조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의 문건을 기획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협조해야 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60)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58) 해수부 차관도 각각 지난달 28일과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병기(72)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과 해수부 장ㆍ차관 등 강대한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돼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 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면서도 “특조위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대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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