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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은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 설치토록 기준 강화한다

입력
2019.07.01 11:08
수정
2019.07.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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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도 실내관리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밖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자들은 야외근무를 즉각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는 제때 폐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거주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해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국민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총 6만8,299건에 이르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지금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들어가 전체 어린이집의 86%(3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 어린이집들은 공기청정기 등을 들여 실내 미세먼지를 보통 수준인 75㎍/㎥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및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 때 옥외근로자들이 무방비로 미세먼지에 방치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턴 마스크를 지급하고 경보 발령 땐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키로 했다. 다만 이 방안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역 공공근로사업에서만 실시한다. 민간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폐차인수증명서만 제출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 등록말소까지 2개월 가량 걸리는데 미처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사로 주소를 옮긴 경우 보조금을 못 받아 어쩔 수 없이 노후경유차를 계속 끌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사면 보조금을 더 얹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입법작업에 들어가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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