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도 실내관리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밖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자들은 야외근무를 즉각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는 제때 폐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거주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해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국민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총 6만8,299건에 이르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지금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들어가 전체 어린이집의 86%(3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 어린이집들은 공기청정기 등을 들여 실내 미세먼지를 보통 수준인 75㎍/㎥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및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 때 옥외근로자들이 무방비로 미세먼지에 방치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턴 마스크를 지급하고 경보 발령 땐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키로 했다. 다만 이 방안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역 공공근로사업에서만 실시한다. 민간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폐차인수증명서만 제출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 등록말소까지 2개월 가량 걸리는데 미처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사로 주소를 옮긴 경우 보조금을 못 받아 어쩔 수 없이 노후경유차를 계속 끌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사면 보조금을 더 얹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입법작업에 들어가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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