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합석을 거부한 20대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홍은숙)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한 주점 앞 도로에서 A(21)씨 얼굴을 때려 전치 4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주점에서 합석 요구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 친구를 기다리던 A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A씨 일행이 사과를 요구하자 “야, 미안해”라며 비아냥 거리다 갑자기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피해자의 상해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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