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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이자 연 9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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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이자 연 92만원 지원

입력
2019.07.01 15:25
수정
2019.07.01 1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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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이달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용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에 따르면 먼저 도에선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필요한 대출이자 등 연간 92만원을 보조한다. 가구당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 2%의 이자를 도에서 부담해 주는 셈이다.

지원 대상 역시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원으로, 전세주택에서 반전세 거주자로 각각 확대된다.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에도 들어갔다. 전세금 대출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민도 포함된다. 기존 전세주택에서 반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1인 가구의 경우 2억5,000만원(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지원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여부 확인과 함께 발급해 준 추천서를 각 지역 NH농협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신욱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가 지난 5월 실시한 전세금 대출보증과 비교해 신청자격과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선 올해 예산 8억원(860가구 대상)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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