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집행유예 5개월 만에…S.E.S. 슈, 건물 가압류 보도로 또 한번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집행유예 5개월 만에…S.E.S. 슈, 건물 가압류 보도로 또 한번 논란

입력
2019.07.01 10:20
0 0
슈가 채권자에게 건물을 가압류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제공
슈가 채권자에게 건물을 가압류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제공

걸그룹 S.E.S. 출신 슈가 건물을 가압류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한 매체는 "슈가 상습 도박 과정에서 약 4억원 가량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권자 박모 씨로부터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슈와 박모 씨는 3억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슈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카지노장에서 만난 박모 씨로부터 4억원 가량의 빚을 졌고, 이 과정에서 슈가 빚을 갚지 않자 건물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슈 측은 박모 씨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의 형태를 갖고 있어 변제할 이유가 없으며, 박모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모 씨 측는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국가에서 허용한 곳이고 슈가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이자율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두 사람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원 대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으며, 올해 2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선고 후 한달여 만인 올해 3월 슈는 SNS에 여행 사진을 올려 자숙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