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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최소 2년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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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최소 2년 영업 가능해진다

입력
2019.06.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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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수익 정산 상세내역 요구권도… 이자ㆍ판촉비용 부담은 덜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통신사 대리점이 통신사와 계약한 이후 최소 2년은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본사에 수익 정산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리점 리뉴얼은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통신사가 먼저 요구할 경우 리뉴얼 비용도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ㆍ초고속인터넷ㆍ인터넷TV(IPTV) 등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최초로 제정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을의 위치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점들의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지만, 중대한 위반이 없다면 통신사는 이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공정위는 “2년의 최소 계약기간은 평균 거래 유지 기간, 매몰비용의 규모, 매몰비용 회수 기간 등을 토대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 여부 및 거래조건 변경 여부 등에 대한 통보 기간을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이 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대리점에 그 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 및 이의 제기 권한도 부여했다. 통신사는 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면 그 고객이 내는 금액의 통상 6%를 수익으로 배분한다. 하지만 요금제가 다양하고, 본사에서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 제대로 정산이 이뤄졌는지 대리점으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러한 규정을 표준계약서에 담았다. 대리점이 수익 정산 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30일 이내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만약 대리점이 수수료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응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는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통신사의 특정한 인테리어 요구와 시공업체 지정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본사가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할 때 반드시 2개 이상 시공업체의 견적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리뉴얼은 인테리어가 훼손됐거나 최초 시공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 본사가 리뉴얼을 먼저 요구하면 시공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대리점들의 지급 지연 이자와 판촉행사 비용 부담도 덜어진다.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을 상법상 이자율인 연 6%로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연이자율은 SK텔레콤 15%, KTㆍLG유플러스는 7%다. 판촉행사를 할 때는 행사 내용, 소요 인력과 경비, 매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통신업종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통신사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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