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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령층 금융상품 가입정보 가족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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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령층 금융상품 가입정보 가족에 통보된다

입력
2019.06.30 14: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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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령층 금융상품 가입 안내 메시지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령층 금융상품 가입 안내 메시지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10월부터 고령의 금융소비자가 희망하면 다른 가족에게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해 불필요한 상품에 들거나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부터 65세 이상 고객이 보험,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가입할 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지정된 가족에게 가입 상품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 보험은 가입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중대질병(CI)보험 및 변액보험이 안내 대상으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ELSㆍDLS)과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후순위 채권 등이다. 단,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가입한 경우에 한하며 온라인으로 가입한 상품은 제외된다. 온라인 상품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고령층에 필요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른 가족이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어 재산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 점검을 통해 가입이 불필요한 상품이라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영업점에 연락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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