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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ㆍ참조기ㆍ해삼 등 7월부터 잡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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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ㆍ참조기ㆍ해삼 등 7월부터 잡으면 안돼요~

입력
2019.06.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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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10개 어종 금어기 시행…어종에 따라 최대 2달까지 

7월 1일부터 한달부터 최고 두달까지 금어기가 시행되는 수산자원들. 해양수산부 제공.
7월 1일부터 한달부터 최고 두달까지 금어기가 시행되는 수산자원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부터 갈치, 참조기, 해삼 등 10개 어종에 대해 금어기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어기는 어종에 따라 최대 2달까지 이어진다.

우선 갈치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다. 갈치 금어기는 지난 2016년부터 도입돼왔다. 해수부는 “갈치는 특히 초여름 모내기철 무렵에 영양식품으로 많이 먹는다”며 “최근에는 갈치 어린물고기 남획 등으로 자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금어기를 도입해 보호해온 참조기도 1일부터 한달간 금어기로 보호된다.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될 음식이자 영양식으로 사랑 받아온 어종인 조기는 전남 영광 칠산 앞바다, 서해 연평도 및 평안북도 대화도 인근 해역에서 어장과 산란장이 형성돼있다. 특히 ‘깡치‘라고 불리는 어린 참조기는 양식장의 생사료 등으로 공급되는데, 참조기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어린 참조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 외에 붉은 대게,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 등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등이 무사히 산란하고 성장해 우리바다 수산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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