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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분유·햄·소시지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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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분유·햄·소시지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1399

입력
2019.07.01 18: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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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소시지 게티이미지뱅크
소시지 게티이미지뱅크

분유나 햄, 소시지 등 어린 자녀들이 자주 먹는 축산물 속에서 이물질이 발견된다면 부모로서는 기분이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일반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제조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해당 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축산물은 그동안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소비자가 축산물을 먹다가 이물질을 발견해 제조회사에 연락해도 식약처나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제조사로서는 축산물 이물질 관리에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늦었지만 ‘축산물 이물질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됐다. 특히 제조회사는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가공·포장·유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이물질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축산물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가 제조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면 회사는 발견된 이물질이 금속, 유리, 동물 사체 등 보고 대상이라면 즉시 식약처나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관청은 이물질 발견 사실을 접수한 즉시 식약처에 알리게 돼 있다. 제조회사는 이물질 발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지체하면 각 30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식약처는 이물질 발견 신고를 보고 받으면 신속히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 등을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제품의 유통금지, 회수 등을 통해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만일 축산물 제조·가공 과정에서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당 축산물과 이물질의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축산물과 이물질을 잘 밀봉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면 된다.

이물질 발견 신고는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로 하면 된다. 이물질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제조회사나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안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안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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