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파경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세기의 커플'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에 대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강신업 변호사는 ‘이혼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된다. 근데 유명한 연예인은 아무래도 노출이 되고 불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혼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대리인이 대신 나가서 양 당사자 간의 재판을 조기에 끝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오전 송중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송중기의 발표 이후 한 시간 뒤 송혜교 측도 "성격 차이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 양측이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한편, ‘연예가중계’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김정은 기자 jenn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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