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홍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6)에서 만난 배우 김민희와 불륜 사이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며 향후에 다시 이혼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2017년 12월 이혼 소송을 접수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패소 판결이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인 홍 감독에게 있다”며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후로 ‘밤의 해변에서 혼자’와 ‘클레어의 카메라’(2016) ‘그 후’ ‘풀잎들’(2017) ‘강변호텔’(2018) 등을 함께 촬영하며 둘만의 영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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