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경비 노동자 등 근로자 130여명의 임금을 빼돌리고 도주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A(39)씨를 근로기준법(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말 서울 광진구에 있는 H경비업체를 인수한 A씨는 한달 뒤 회사 소속 경비원들의 임금 용도로 입금된 아파트 경비대금 6,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해 간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A씨가 회사를 인수한 첫 달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결국 H사는 A가 인수한 뒤 4개월만에 폐업했다. 임금체불 피해자는 대부분 60~80대인 경비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비 노동자 몫인 퇴직금 지급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H사와 체결한 경비용역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경비원들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막아 섰다. 퇴직금을 자신의 경비업체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런 식으로 경비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000여만원을 체불했다.
이 뿐 아니었다. 노동부 조사 결과 A씨는 H사를 인수하기 전 또 다른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근로자 13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 5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체포 될 당시 A씨는 지명통보와 함께 2건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된 상태였다.
고양지청은 확인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그간 출석요구에 불응해온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8번의 잠복 수사 끝에 그를 지난 26일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60~80대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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