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 방치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8일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탄핵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다만 청원인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정 센터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답변을 마쳤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30일부터 한 달간 2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자격을 얻었다. 청원인은 자신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이라고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용인ㆍ군 대비태세 해이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함구 △대북제재 속 북한 석탄 반입 △드루킹 여론조작 묵인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로 인한 대공 수집력 약화 등이 ‘문 대통령의 죄’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청원인이 언급한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진 않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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