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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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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제스처

입력
2019.06.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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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제재 이탈 방지 의도

2017년 10월19일 미국 정찰위성 촬영 사진.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가 해상에서 불법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2017년 10월19일 미국 정찰위성 촬영 사진.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가 해상에서 불법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을 2차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누차 피력하면서도 제재 고삐는 늦추지 않겠다는 기존 전략에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 발신 차원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북한과의 금융거래 제한 강도를 더한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DNAA)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마다 제정되는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상원에서 찬성 86표 반대 8표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웜비어 대북은행업무 제재 법안(BRINKㆍ일명 웜비어법)’이 포함됐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됐지만, 결국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북한의 국제 금융체제 접근을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체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오에서 이탈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하원 차원에서도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상원은 양원 간 협의를 거쳐 웜비어법을 단일 법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정된 국방수권법이 다시 양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실제 효력이 발생한다.

상원은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금지한 내용도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반영했다. 2019년도 법안에서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데 비해 6,500명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제재 행동대장 격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도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제스처를 취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OFAC는 26일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 13551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 등을 위반해 제재명단(SDL)에 오른 371명과 행정명령 13382호를 위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91명 등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북한 제재 규정’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문구를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성을 환기시키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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