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조선업은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후 이번을 포함해 4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됐다.
조선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감소 등 개선 조짐을 보이지만,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수주량 증가 등 조선 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낮은 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나 2015년 12월의 60% 수준이다. 또한 수주 개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 위주로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고용부는 연장된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실직자 훈련비 자부담 인하, 훈련연장 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할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의 지속적인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며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회복, 중형 조선소와 관련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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