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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ㆍ송혜교, 협의이혼 아닌 이혼조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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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ㆍ송혜교, 협의이혼 아닌 이혼조정… 왜?

입력
2019.06.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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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2016년 6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2016년 6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의 파경으로 국내외 팬들이 들썩이면서 왜 이들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택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송중기는 27일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공식입장을 내고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이들은 왜 이혼조정이란 방식을 선택했을까.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으로 나뉜다. 이혼에 합의한 경우 협의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조정은 재판상 이혼의 첫 절차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했음에도 재판을 통한 이혼을 택한 거다.

법조계는 두 사람이 언론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짐작한다. 협의이혼은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당사자가 최소한 두 번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이나 언론 앞에 불가피하게 나서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혼조정은 협의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며 당사자 대신 변호인 출석도 가능하다. 빠르면 조정 시작 한달 안에 이혼에 이를 수 있다. 이혼조정은 소송 전 양측이 만나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만들어진 절차로, 이 단계에서 부부 사이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실제 많은 연예인이 이 같은 이유로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을 신청한다. 2003년 세간의 관심을 모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배우 고현정의 이혼 또한 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한승미 법무법인 한음 대표변호사는 “이혼조정은 무엇보다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공인들이 선호한다”며 “일반인 중에도 해외에 주재하는 등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이들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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