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대성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사고 축소.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 대성고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재량권을 이탈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지만 학부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지정위원회에서 설득 방안 심의도 이뤄졌다”며 “관계법령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조건으로 규정하거나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절차상 하자라고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의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이 법원 판결 전까지 지정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이나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한 형태의 사립고로,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자사고·외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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