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조업체 6곳 ‘감사의견 비적정’… 11곳은 선수금 절반도 보유 못해
알림

상조업체 6곳 ‘감사의견 비적정’… 11곳은 선수금 절반도 보유 못해

입력
2019.06.28 13:5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영업중인 상조업체 86개사 중 6개 회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도 보유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관광 △조흥 △케이비국방플러스가 감사의견 ‘한정’, △아산상조 △퍼스트라이프 △고려상조는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의견 ‘한정’, 거절’은 상조업체의 재무제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해 외부 회계법인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미리 낸 선수금에 대한 환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는 3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100%는 현 시점에서 폐업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분석대상 상조업체 가운데 11개사는 지급여력이 선수금의 절반(50%)에도 못 미쳤으며, 이 중 5개사는 지급여력이 아예 마이너스(-)였다.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 명단만 공개했지만 내년부터는 지급여력비율 마이너스 업체 등 지표 하위 업체들도 공개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개선을 유도한다는 공정위의 계획이다. 다만 지급여력비율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폐업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전반적인 건전성을 따질 때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회계 지표를 개선하고 자산 운용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 해약 신청 등에 대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 비중이 과도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용역을 통해 적정 기준을 도출하고, 상조업체 재정건전성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