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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하철역에 공기청정기 연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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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하철역에 공기청정기 연내 설치

입력
2019.06.28 12:55
수정
2019.06.28 21:4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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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공기 질 개선 방안… 3년내 미세먼지 10% 줄이기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17년 대비 10% 저감하기로 했다. 특히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올해 안에 전국 유치원ㆍ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방안에는 2017년 기준 39㎍/㎥인 실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0년까지 35㎍/㎥로 10% 저감하기 위한 4개 분야 10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ㆍ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학교의 공기질 점검에 학부모 참관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영ㆍ유아나 노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대중교통의 공기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연내 전국 338개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지하철 객차 내부에도 공기청정기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2022년까지 설치 20년이 넘은 지하 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지하철ㆍ철도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도 신설한다. 현재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2000ppm) 2종으로 설정돼 있다.

공기정화설비 이용ㆍ관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영화관,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 받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하역사와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시 부정ㆍ허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철이 다시 시작되기 전 실내 미세먼지 관리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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