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재선이 27일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지난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승리하긴 했으나, 경쟁 후보가 낸 불복 소송으로 인해 지금까지 그의 당선 여부는 최종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대선 때 조코위 대통령에 패배한 야권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대선에서 조직적ㆍ체계적으로 대규모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이 이뤄졌다”면서 제기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헌재는 프라보워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모든 쟁점과 관련해 “(프라보워 후보 측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헌재의 판단이 이 같이 나오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기호 1번과 기호 2번은 없다. 오로지 인도네시아의 단결만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정치적 선택이 달랐다 해도, 이미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자 부통령”이라며 화합을 강조했다. 프라보워 후보는 “실망스럽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를 수용했다. 다만 그는 “아직 다른 법적 절차가 남았는지 법률팀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10월 집권 2기를 시작하게 됐다. 앞서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치러진 대선 결과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이 55.5%를 얻어 44.5%를 득표한 프라보워 후보를 앞질렀다”고 지난달 21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프라보워 후보가 대선 무효소송을 내자 17~21일 심리를 진행했고, 24일부터 헌법재판관 9명의 평의를 거쳐 이날 오후 선고 결과를 내놓았다.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진 이날로 선고 기일이 잡히자 현지에서는 ‘재판관들 간 이견이 없다는 신호’라는 이유로 “기각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9시 15분쯤 주문을 낭독하면서 “우리의 결정이 모든 정당을 만족시킬 순 없다는 점을 알지만, 이에 대한 모독이나 모욕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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