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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송중기 송혜교, 합의 이혼 아닌 ‘이혼조정신청’ 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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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송중기 송혜교, 합의 이혼 아닌 ‘이혼조정신청’ 택한 이유는?

입력
2019.06.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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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신청을 다뤘다.MBC 방송캡처
‘섹션’ 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신청을 다뤘다.MBC 방송캡처

‘섹션TV연예통신’에서 송혜교 송중기 이혼조정신청을 다뤘다.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송중기 송혜교 이혼 소식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송중기 송혜교가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양측이 이미 이혼을 하겠다는 점은 합의를 본 거다. 다만 세부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적당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이혼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최소 2회 이상 법원 출두해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에 가는 모습이 보도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것 같다. 다만 이혼 조정신청을 한다면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기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송혜교, 송중기 불화설에 대해 “신혼집에서 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우편물이 쌓이거나 집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주희 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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