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연예통신’에서 송혜교 송중기 이혼조정신청을 다뤘다.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송중기 송혜교 이혼 소식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송중기 송혜교가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양측이 이미 이혼을 하겠다는 점은 합의를 본 거다. 다만 세부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적당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이혼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최소 2회 이상 법원 출두해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에 가는 모습이 보도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것 같다. 다만 이혼 조정신청을 한다면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기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송혜교, 송중기 불화설에 대해 “신혼집에서 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우편물이 쌓이거나 집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진주희 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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