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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면세담배 6000보루 빼돌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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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면세담배 6000보루 빼돌린 일당 적발

입력
2019.06.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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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면세담배 6,000보루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업무상 횡령, 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청원경찰 A(49)씨와 면세점 직원 B(50)씨, 유통업자 C(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담배 6,000보루(2억9,000만원 상당)를 몰래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기간 한 번에 400보루씩 모두 15차례 담배를 빼돌린 뒤 이를 군산항 내 창고에 보관하다가 C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담배를 제삼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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