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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엿새 만에 풀려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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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엿새 만에 풀려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입력
2019.06.27 17:25
수정
2019.06.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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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내고 조건부 석방… 민주노총 내달 하투 계획대로 진행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보증금 1억원 중 3,00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보증금과 함께 주거제한, 출석의무, 여행허가 등의 조건도 붙였다. 주소지 이전이나 해외여행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의 보석 결정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투쟁계획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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