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가 27일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기준 차등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 기준대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비수도권은 창원시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없게 된다"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현재 상황과 조만간 닥칠 인구변화 등 미래 행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인구절벽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시는 지방소멸을 예방하고 지방의 허브이자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돼 지역균형발전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