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발맞춰 보험사에 적용될 건전성 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충분한 완충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보험업계 관계자, 전문가들과 K-ICS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K-ICS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100% 시가로 평가해 가용자본이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한 요구자본보다 많은지 여부를 비교하는 것이다. 현행 보험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지급여력(RBC) 비율과 취지가 같지만, 건전성을 측정하는 방식이 더 까다로워 보험사들이 새 기준을 충족하려면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유럽에서도 K-ICS와 유사한 ‘SolvencyⅡ’ 제도가 2016년 도입됐는데, 유럽 감독기관들은 보험사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행 완료 시기를 2032년으로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K-ICS가 SolvencyⅡ를 참고해 설계됐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K-ICS를 시행하더라도 초기 2~3년 동안은 RBC 비율과 병행하고 이후에도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글로벌 대형 보험사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건선성을 확보하려다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는 ‘건전성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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