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
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 겸 서울의 한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강혁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 임모(61)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지역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여직원 A씨를 껴안거나 손목을 잡는 등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피고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