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기 1주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평가 결과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 간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는 가운데, 조 교육감 역시 교육청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다른 평가기준 대해선 “들쭉날쭉한 평가결과가 나와 공정성 논란이 생겼다”며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기(재선)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결과는 전국에서 진행되는 자사고 평가의 ‘태풍의 눈’으로 불린다. 올해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만 절반 이상(13곳)이 동시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10일 안에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발표한다.
조 교육감은 평가 결과 재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교육부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청이 내린 결과에 대해 교육부와 이견이 있다면 정면대응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불일치를 조정하는 수단 중 하나”라며 “(권한쟁의심판이) 정부에 꼭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평가는 교육청 권한”이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유 장관이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동의해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역마다 다른 평가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하게 느낄 지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떤 학교는 79점인데 탈락하고 어떤 학교는 75점으로 유지되는 결과적 불일치 상황이 나온 만큼 정부가 큰 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나서서 자사고 설립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항)를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재지정 평가위원 비공개 문제에 대해선 “20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개인 신상 털이’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해 ‘깜깜이 평가’ 논란을 일축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평가위원을 비롯한 평가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한편 ‘첫 재선 서울시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전국 최초(구암유치원)의 매입형유치원 설립, 서울형 고교학점제(개방-연합형 협력교육과정) 운영, 서진학교 등 특수학교(3개교) 신설 추진 등을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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