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누명을 쓰고 죄를 받을 뻔 했던 사건에서 꼼꼼한 수사로 진범을 밝힌 검사, 수천억원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유통업자들을 일망타진한 검사 등이 ‘올해의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정현주(39ㆍ사법연수원 36기) 대구지검 검사, 오상연(37ㆍ39기) 부산지검 검사, 윤인식(37ㆍ39기) 서울북부지검 검사 등 3명을 ‘2019년 상반기 모범검사’에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검사는 공소시효(10년)가 끝나기 열흘 전 이송받은 사기사건에서 신속한 대질조사로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내고,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분해 누명을 벗겨줬다. 또 고소인 진술을 근거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기 사건에서, 직접 피의자를 면담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한 뒤 오히려 고소인의 무등록 대부업 혐의를 밝히기도 했다.
오 검사는 유통ㆍ창고업자 등 70명이 수입육 품목을 속여 금융기관에서 5,700억원 사기 대출받은 사건에서, 전국의 사건을 이송받아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 100여명의 혐의를 밝히고 16명을 구속했다. 오 검사는 대출제도 문제점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한 공로도 있다.
윤 검사는 연인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가해자를 엄벌하는 동시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인계해 치료ㆍ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검찰은 1997년부터 1년에 두 차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낸 일선 검찰청 검사 3명을 ‘모범검사’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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