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담긴 보육교사 일일 휴게시간을 두고 보육교사 노조가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는 아직도 법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 19만여명의 평균 근로시간 9시간17분 가운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44분이었다. 휴게시간이 있는 보육교사의 56%는 하루 1회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산하 보육교사 노조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허수’가 상당히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목상의 휴식시간 또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휴식시간까지 44분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오승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국공립 또는 대형 어린이집에선 보조교사 등의 도움을 받아 돌아가면서 30분씩 쉬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공간조차 없는데 평균 44분이나 쉰다는 결과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보육1ㆍ2지부는 자체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다.
실제로 경기 남부권의 A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0여명이 30분의 휴게시간을 매일 보장받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은 0이다. 지난해 8월 휴게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자 원장과 교사들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입을 맞춘 것이다. 대신 퇴근이 원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30분 빠르다. 공식 퇴근시간은 오후 4시30분이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이 4시부터 퇴근하기 시작한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현숙씨(39ㆍ가명)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담임선생님과 30분 일찍 떨어지는 상황인데 매일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다행”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하루 44분씩 휴식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담임교사 대신 잠깐 아이들을 맡아주는 보조교사를 지난해 2만5,000명까지 늘렸고 올해 말까지 4만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현장에선 그 정도 수준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김씨는 “한 교실에서 두 선생님이 각각 한 반씩 운영하는 ‘투 담임’ 교실인데도 돌아가면서 쉬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이라 한 반 정원이 9명인 상황에서 김씨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교사가 18명을 돌봐야 하는 탓이다. 정부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보조교사 지원 이상의 대책, 즉 담임교사 교대제 수준의 인력확충 방안을 내놔야 법적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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