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다음 달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3월 유시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모든 군민이 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해당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연재해 사망 등 12개 항목 보장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혜택을 위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및 사망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주민들이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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