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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검차장 퇴임 “검찰, 이제는 민생범죄에 주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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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검차장 퇴임 “검찰, 이제는 민생범죄에 주력을”

입력
2019.06.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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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6년여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는 봉욱(54ㆍ사법연수원 19기) 대검 차장검사가 퇴임사를 통해 “이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봉 차장은 27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범죄가 공안사건에서 특별수사 사건으로,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980년대까지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가장 크게 문제되었다면,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30년 동안은 부패범죄와 기업범죄, 금융증권범죄들이 중요하게 됐다”며 “국민소득 3만불의 인권 선진국 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내 사건 하나하나가 제대로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 차장은 “울산 아동학대 살해사건으로 ‘서현이법’이 제정되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윤창호법’이 도입됐으며, 화력발전소 사망사고로 ‘김용균법’도 만들어졌다”며 “국민들은 기댈 곳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안전 범죄에 대해 국가가 사려 깊게 예방하고 엄벌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검찰 조직이 공안부나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범죄를 눈높이에 맞게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과학적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한다”면서 “현재 형사부 검사 1명당 일본은 월 50건 정도를 다루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데 반해 우리는 월 140건을 다루고 있고, 공판검사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ㆍ경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해로 제정된 지 65년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70년이 되는 검찰청법도 국민의 인권과 사법적 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본법을 바꾸고 수사 프로세스와 방식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형사 사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 추상적인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봉 차장검사는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자로 최종 지명되자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봉 차장은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과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인권국장ㆍ기획조정실장 등 특수·공안·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7년 대검 차장으로 부임해 2년간 문무일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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