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탈모 치료ㆍ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보이도록 한 허위ㆍ과대 광고 1,912건이 적발됐다. 현재 탈모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전혀 없고,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샴푸 등 기능성화장품 역시 의학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이밖에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 광고하거나, 허가 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사례도 336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와 예방에 효과를 표시한 온라인상의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올해 2분기 동안 점검해 2,258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의 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먼저 식품분야에선 432건이 적발됐다. ’탈모 방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의 문구를 넣은 의약품 오인ㆍ혼동 광고가 204건, 맥주효모 등 제품의 원재료가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원재료 효능ㆍ효과 소비자기만 광고가 225건,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감소’ 등의 문구를 넣어 섭취 전후 건강상태 변화를 소비자 체험후기 형태로 작성한 광고가 3건이었다.
화장품 분야에선 샴푸와 트리트먼트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 받고 유통 중인 41개 제품 가운데 16개 제품의 광고 1,480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 따위의 표현이 포함돼 있어 제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끔 만드는 광고가 대부분(1,454건)이었다. 또 ‘의약외품’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개발’ 등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표현을 이용한 광고도 26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광고들이 각각 식품,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 표시를 금지한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밖에 현행 약사법상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탈모치료제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거나 보건당국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해외직구로 들여온 광고도 336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사이트들 역시 방통위에 차단을 요청했고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제품명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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