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안건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정부가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하는데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의 근거 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다. 재정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되며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간 운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각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모아지지 않고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본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2학기 3학년에 한해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마련한 상태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앞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왜 시작하면 (고등학교) 3학년 전체나 1ㆍ2ㆍ3학년 전체를 다 하지, 3학년 2학기부터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한국당도 (여당 시절) 전면 실시를 발표했다”며 “일부러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국회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 때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속 뜻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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