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26일 학교 미술실에서 초등학생 여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방과후교사 A(4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여수지역 한 초등학교 미술실에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이 학교 6학년 B(12)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3~4회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11일과 13일 비슷한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해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여 제자를 수 차례 추행했다”며 “추행 방법,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기보다 미술이나 캐릭터에 큰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해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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