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전남 여수산단 A업체 전 공장장(58)과 B업체 상무(56), 팀장(46)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측정대행업체 이사(50)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간부 등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대행업체와 짜고 측정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체 실무자 등 관련자 20여명을 수사선상에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성, 범행 동기와 기간 등을 고려해 범행을 주도한 핵심 책임자를 선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혐의가 드러나면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