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 시장 측은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라 반환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시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변호인은 “피고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봉투로 후원금을 받은 뒤 처리를 지시했지만,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다는 보고를 받고 반환했다”고 밝혔다.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그에게 후원금을 전액 돌려줬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잘못은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후원금 반환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피고가 천안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구 시장도 “받은 후원금을 돌려준 뒤 다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이듬해 12월 특정인을 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이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열린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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