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측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유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법원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0일 재판부는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의 신청을 한 LM 측은 이날 "(강다니엘이 낸) 가처분이 기각되면 강다니엘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가 설립한 기획사(커넥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LM 측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훼손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강다니엘 측은 "LM 측이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건 LM 측의 생각에 불과하다. 이미 LM 측과 신뢰 관계가 단절됐다"고 거부했다.
재판부는 2주 뒤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단을 다시 내리기로 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이달 커넥트(KONNECT) 엔터테인먼트 설립을 알렸으며, 현재 솔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강다니엘은 SNS를 통해 컴백 준비 과정을 공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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