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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의 땅 1필지 정부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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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의 땅 1필지 정부에 반환해야”

입력
2019.06.26 17:53
수정
2019.06.26 19: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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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가 패소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는 26일 국가가 친일파로 지목된 이해승(1890~1958)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물려받은 토지 중 1필지를 국가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이 그랜드힐튼 호텔 부지 등 총 138필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4㎡에 불과한 1필지만 돌려받는 것이라 사실상의 패소 판결이란 평가다.

이해승은 일제시대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었으나 해방 뒤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2007년 조직된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가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간주, 땅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자인 이 회장은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귀속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010년 대법원은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안은 ‘입법상 허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대목을 삭제하고, 이 개정법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만들었다. 국가는 이 회장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나중에 추가된 1필지에 대해선 반환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 땅은 친일재산귀속법 등이 발의ㆍ제정되던 2004년부터 이 회장이 집중적으로 처분한 땅이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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