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내 대형 금융 투자사가 부정입찰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중복입찰 고의성 여부에 대한 정식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금융투자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중복으로 입찰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5부(부장 신형식)에 배당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약 8조 868억을 들여 약 46만평 부지를 재개발해 항구는 물론, 복합 테마파크까지 만들어 넣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부산항만공사는 재개발 사업 구역 가운데 D2, D3 상업지구 2곳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고, 여러 회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들이 구성돼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낙찰자 발표가 임박한 지난해 11월 컨소시엄 2곳의 입찰이 무효 처리 되는 일이 벌어졌다. 입찰 공고 당시 부산항만공사가 “컨소시엄 구성원이 다른 신청자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된 입찰신청 모두를 무효로 한다”고 공지했지만, 하나금융투자가 이를 어기고 컨소시엄 2곳에 동시에 참여한 탓이었다. 결국 수 년간 사업을 준비한 회사들의 개발 계획은 평가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무효처리 됐다.
검찰은 하나금융투자가 특정 업체의 입찰을 무효화하기 위해 고의로 중복 입찰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이미 D2 상업지구 개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마감 기한이 임박한 5개월 뒤 갑작스레 D3 상업지구 개발에 중복 참여한 배경에 특정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관계자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컨소시엄 참여 경위 등을 캐묻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투자 측은 각자 다른 부서에서 입찰을 진행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우리도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건데, 다른 의도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각 부서간 비밀 유지 원칙을 지키고 영업에 매진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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