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최후 통첩’ 성격이어서 획기적인 개선계획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MG손보 측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MG손보는 금융위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요구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2,4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증자가 이뤄지지 못해 경영개선계획은 무효가 됐다.
이후 지난 14일 MG손보의 실제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가 회의를 열고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의결해 전환점을 맞는 듯 했으나, 끝내 경영개선명령을 피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만 있었을 뿐 실제 증자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조건부여서 증자가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다시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또 개선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임 선임이나 담당 임원 해임을 비롯해 보험사 영업정지까지 이뤄질 수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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