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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설득하러 일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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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설득하러 일본 간다

입력
2019.06.26 17:34
수정
2019.06.26 19:3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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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고법 앞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단체 및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고법 앞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단체 및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한ㆍ일 양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강제징용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한국 변호사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직접 설득을 시도한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26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단,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27일 열리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 참석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을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는 별개로 개인이 전범기업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등이 이춘식(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강제징용 사건 대리인단들은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에 대해 판결이행을 계속 촉구해왔다. 배상요청서를 들고 일본 기업들 본사를 찾아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회사 PNR의 주식 19만4,794주(약 9억7,400만원)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약 7억6,500억원)에 대해서는 압류명령이 떨어진 데 이어 매각명령도 신청된 상태다. 매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산에 대한 감정절차 등을 거쳐 현금화까지 통상 3개월여가 걸린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측에 다음달 15일까지 해결의사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별다른 답이 없을 경우 매각명령신청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는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을 기뻐할 곽씨 등은 이미 숨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때문에 2015년 1심 이후 4년 7개월 동안 확정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고령의 원고들은 차례차례, 모두 세상을 떠났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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