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1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충남도의 합동점검에서 각종 위법 사항이 적발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법과 안전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26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감시단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공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1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화토탈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방지 및 배출시설을 임의로 폐쇄ㆍ증설ㆍ교체하면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화토탈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변경 허가도 무시했다. 제품 계량시설은 종전보다 50% 이상, 특정대기오염시설을 배출하는 제품 포장시설은 종전보다 30% 이상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열장치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몰래 설치해 운영했다.
여과집진시설의 경우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필터백을 방치했다. 건조시설도 측면부 점검창 접합부가 부식ㆍ마모 됐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가동하다 적발됐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상 반드시 이행해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환경청은 계량ㆍ포장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가열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은 고발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인 만큼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한화토탈 관리기관인 충남도에 해당 시설 사용 중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한화토탈은 대형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으로서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환경단체와 함께 한화토탈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이 가능한 불법 ‘가지배출관’을 설치해 사용했다. 4기의 제품 포장시설 가운데 미가동하는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두는 수법으로 여관집진 시설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도의 합동점검, 금강환경청의 특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탱크에서는 지난달 17일과 18일 유증기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환경부와 금강환경청, 고용노동부, 충남도, 서산시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이 사고로 에틸벤젠, 중합방지제 등 유해화학물질 97.5톤이 유출됐다. 또 근로자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2,330건의 병원 진료를 받았다.
금강환경청은 사고를 늑장 신고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 한화토탈을 고발했다. 합동조사단은 노동부의 ‘사고 원인 조사 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 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 범위 분석’이 완료되면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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