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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연구원 “개헌 동시에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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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연구원 “개헌 동시에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입력
2019.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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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국회 보이콧 강력 비판 

 야당 반발하며 강대강 대치 이어질 듯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업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 소환제 도입에 국민 85% 이상이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 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못박은 현행 헌법을 수정해 임기 중간이라도 국민소환제로 파면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례보고서를 통해 “야당이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시적 장외투쟁을 선택적으로 구사 할 수는 있으나 최근처럼 한 정당의 극단적 무기한 장외투쟁으로 국회 전체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의회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며 “국회 파행을 막을 근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 제명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국회 소환제도 등 세계 각국의 제도 사례를 열거하며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은 규정돼 있으나 유명무실한만큼, 더욱 적극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소환제는 지난 12일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답변하며 공론화 됐다. 당시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가 거듭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꺼내 들면서 여야 공방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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