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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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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까지 면제

입력
2019.06.26 14:54
수정
2019.06.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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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다음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 동안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머물면서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자 지난해 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이 80% 이상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 혜택이 크지 않은 반면, 경제적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3,050원인데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최대 50%를 깎아주지만 그래도 매달 5만6,530원을 부담해야 하는 유학생들 사이에선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에 불만이 많았다. 때문에 지난달 8일에는 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로 일한다는 교직원이 ‘유학생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청원자는 “학교에서 외국인들이 가입한 (민간)보험은 1년에 11만원만 내면 되는데 건강보험을 의무가입하면 본래 내던 금액의 6배를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이 청원에는 지난 한달 동안 10만6,280명이 참여했다.

현재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2만6,000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 민간보험에 단체로 가입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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