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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쿠팡, 이번엔 애먼 소상공인에 분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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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쿠팡, 이번엔 애먼 소상공인에 분풀이 하나

입력
2019.06.28 04:40
수정
2019.06.28 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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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 이번엔 소상공인 셀러들이 쿠팡에 부당한 횡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삽화=신동준 기자
최근 잇달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 이번엔 소상공인 셀러들이 쿠팡에 부당한 횡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삽화=신동준 기자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쟁업체와 납품업체의 문제 제기를 받은 국내 소셜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엔 쿠팡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 셀러들이 부당한 횡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매입해 ‘로켓배송’ 등으로 판매하는 방식 외에 소상공인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달 초 쿠팡에서 오픈마켓 방식으로 한국피앤지(P&G)의 섬유유연제 다우니를 판매하던 셀러들은 일방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당했다. 셀러들에 따르면 쿠팡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 뒤 ‘상품의 성분표, 인체에 무해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부작용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표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판매를 재개해주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셀러 A씨는 “다른 마켓에서는 멀쩡하게 잘 팔리고 있는 제품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소명을 요구하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가품(짝퉁) 등 사기성 판매가 의심 되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는 게 맞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쿠팡이 자신들에게 요구한 사항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자 B씨는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입증하라는데 한국피앤지 본사나 변호사에게 물어도 정확히 뭔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판매자들은 쿠팡이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매자 C씨는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하는 메일을 수 차례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내용을 모른다’고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쿠팡은 이달 중순쯤에는 다우니를 팔던 셀러들의 계정을 아예 정지시켜 버렸다. 다우니 외에 다른 상품도 쿠팡에서 팔 수 없게 된 셀러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한국피앤지와 직매입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엉뚱하게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한국피앤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게 셀러들의 주장이다.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쿠팡에서 아예 다우니 판매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업계 소식에 밝은 관계자는 “쿠팡과 한국피앤지 사이에 이견이 있어 다우니 판매가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쿠팡 어플리케이션(앱)에는 한국피앤지가 생산하는 다우니 주력 상품인 700㎖와 1.6ℓ 리필, 1ℓ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거나 일시 품절 상태로 구매할 수 없다. 반면 다른 사이트에서는 관련 제품이 정상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피앤지는 “쿠팡과는 협력을 위해 늘 노력하는 관계”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고, 쿠팡도 “납품업체와의 협상에 따라 판매가 중지, 재개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은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성분 등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쿠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는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도 쿠팡을 공정위에 각각 신고했는데 위메프는 자사의 ‘최저가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쿠팡이 협력사에 압력을 넣어 상품 공급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이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배달의민족과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매출이 하락할 경우 보상까지 해준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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