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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비관 극단 선택 60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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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비관 극단 선택 60대 구조

입력
2019.06.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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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북원지구대 소속 경찰관 저수지 뛰어들어 구조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적용 첫날 적발된 60대가 저수지에 몸을 던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자 경찰이 구조했다.

2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4시14분쯤 A(63)씨의 가족으로부터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을 비관해 집을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극단적 선택을 우려한 경찰은 즉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들어가 A씨가 호저면 장포저수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저수지 주변을 수색하던 북원지구대 소속 전현욱(50) 경위와 정봉석(39) 경사는 이날 오전 5시 5분쯤 차량에 있던 구명환(구조용 튜브) 갖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A씨를 극적으로 구조했다.

북원지구대 순찰차가 강과 저수지를 끼고 있는 관할구역 특성을 감안, 수상 구조장비를 싣고 있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들에 의해 구조된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75% 상대로 핸들을 잡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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