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에서 국내 건설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라 ISD 중재의향서를 20일 정부에 제출했다. 게일이 실제 중재 제기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에 제기된 9번째 ISD 사건이 된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법령ㆍ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상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나 FTA 등에 ISD 조항이 들어가 있다. 주로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중재가 이뤄진다. 중재의향서는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전 통보 절차인데, 중재의향서 제출 후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게일은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자사를 불공정하게 대우해 한미 FTA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20억달러(2조3,17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04년 포스코건설은 게일과 합작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하고 개발을 추진했다. NSIC 지분은 게일이 70.1%, 포스코건설이 29.9% 보유했다. 그러나 2015년 두 회사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개발 사업은 지연됐고, 두 회사 간 갈등은 급기야 고소ㆍ고발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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