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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입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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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입업체 11곳 적발

입력
2019.06.26 12:31
수정
2019.06.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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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한 폐기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제공.
한국의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한 폐기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제공.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출입하거나 신고사항과 다르게 처리한 수출입업체들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5,000여톤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1월부터 이달까지 인천항과 안양세관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한 폐기물 불법수출입업체 11개(수입 3건, 수출 8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적발된 업체 수(7개) 보다 4개 더 많다.

현장 점검은 폐기물 컨테이너를 열어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 또는 허가를 적정하게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인품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및 승인품목 외 이물질이 혼합됐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A업체는 수출하려던 폐전선 49.4톤에 유해물질인 납이 0.819% 함유돼 허용기준치(0.1%)의 8배나 됐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B업체는 수입허가대상인 폐인쇄회로기판 40.2톤을 수입하면서 제조 시 발생한 스크랩(가공 중 만들어지는 부스러기)인 것처럼 사진을 속여서 제출해 허가 절차를 피했다. 스크랩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고만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승인 과정에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활용 능력 및 재활용공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한 지난 13일 필리핀 정부 대표단과과 만나 지난해 7월 우리나라 폐기물업체가 불법 수출한 잔류 폐기물 5,177톤을 국내로 가져오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가 민다나오섬 수입업체 부지에 있는 폐기물을 항구로 운반해 놓으면, 우리 정부가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 잔류 폐기물의 국내 반송시점은 올해 하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양국은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계획, 운반량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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