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자신의 성별이 아닌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고궁 무료입장이 가능해진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궁ㆍ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ㆍ생활화ㆍ세계화ㆍ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ㆍ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고궁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전통 한복 착용을 유도하고자 '궁ㆍ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그러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가이드라인 일부(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았다. 이에 가이드라인 중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기본으로 한다. 반드시 상ㆍ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궁궐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람정책 등을 발굴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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